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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Startups)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받기/ 스마트스토어 시작하기

by 왁왁s 2021. 8. 10.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상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위한 준비 서류   

나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이 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서류

또는, 에스크로 결제 대금 이용 예치 확인증이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통신판매업 신청을 위해 근처에 있는 '구청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증서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3일 정도 기다린 후에 수령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은 비추천한다.

 

2.

정부 24 (www.gov.kr)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24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수령을 할 때 직접 구청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란?

'일반 구매자가 해당 쇼핑몰을 믿고 결제를 해도 된다'

의미에서 은행이나 PG사, 입점하고자 하는 쇼핑몰에서

해당 쇼핑몰의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확인 증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래는 해당 서식이다.

출처 : 예스폼 www.yesform.com


은행이나 다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

스마트스토어로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보도록 하겠다.

 

1-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 '판매자 가입' 하기.

1. 우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 웹 사이트 들어간다.

http://sell.smartsto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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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회원가입을 한다.

해당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스마트스토어 직접 가입해보기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

 

스마트스토어 직접 가입해보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쉽고 간편한 설명/ 통신판매업신고/ 스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을 위해 판매자로 가입을 하고자 한다.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수 서류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parkjh7764.tistory.com


3. 만약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회원가입하였다면 가입 후 '사업자 전환'을 해줘야 한다.

그 이유는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 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해당 서류를 다운로드가 활성화 된다고 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가입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관리창이 나온다.

4. 왼쪽 메뉴바에 [ 판매자정보 ▶ 사업자 전환 ]에서 사업자 전환을 한다. 

이때 '통신판매업 미 신고'를 클릭하고 전환을 하면 된다.


5. 신청이 완료되면 [ 심사내역 확인 ] 버튼을 클릭한다.


6. 아까는 없던 우측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버튼이 활성화 된다. 클릭해준다.


7. 버튼을 클릭하면 PDF 파일로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이제 준비물은 다 갖췄다.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보도록 하자.

 

1. 정부 24 사이트 들어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자주 찾는 서비스 2번째 페이지에 있는 [ 통신판매업 신고 ]를 클릭한다.


3.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 신청하기 ] 버튼을 클릭한다.


4.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사항을 읽어본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다.

신고증 방문수령 선택시에는 3일 후에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 수령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그렇다면 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  

등록면허세란. 면허의 종별에 따라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다.

 

면허의 종별에 따라서

 

1종 : 67,500원 ▶ 여행업, 대부업, 은행업, 보험업 등

2종 : 54,000원 ▶ 주택관리업, 위생처리업, 소득업 등

3종 : 40,500원통신판매업, 노래장연습장업, 의약품판매업 등

4종 : 27,000원 ▶ 손해사정업, 위탁급식영업, 행정사업 등

5종 : 18,000원 ▶교습소의 설립 및 운영, 총포의 소지 세탁업 등

 

그러나 지방세이다 보니 

그 지역의 인구에 따라 다르게 측정이 된다.

 

통신판매업으로 예를 들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40,500원이지만

그 밖에 시에서는 22,500원, 군에서는 12,000원으로 부과된다.


 



5.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업로드한다.

구비서류 같은 경우엔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필요하다.

 

서류를 제출할 때 가능한 파일형식이

jpg, hwp, doc, gul, xls, ppt

이므로 png파일이나 pdf 파일이면 변환을 해줘야 한다.


6.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또는 방문수령 중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시간적 여유나, 거리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방문수령을 해도 좋을 것 같다.


7. 민원처리 단계 창이 뜨면 30초 정도 기다려 준다.

민원처리결과 확인으로 넘어가면, 접수가 완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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