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 중에 하나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해야 한다.
하지 않았더라면 아래를 참고하도록 한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된다고 한다.
나는 2021년 8월 10일,
지금으로부터 2일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 접수를 하였다.
아래는 정부24에 신청내역이다.
처리를 완료하는데 3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여
13일이나 그 이후에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오늘 내 번호로 문자가 왔다.
각 지역에
일자리경제과에 통신판매업 담당자가 있는가보다.
이렇게 등록한 번호로 문자 메세지가 오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해준다.
그럼 아래에 나와있는 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보도록 하겠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1. 위택스(wetax.go.kr)에 접속을 한다.
2. 유형에 맞게 회원가입을 해준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게 되면 매년 1월 1일 일자에
정기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놓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휴대폰에 있는데,
옮기기 귀찮고 인터넷에서 발급받기 번거롭다면
나와 같이 휴대폰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
휴대폰으로 위택스 가입하기
2-1. 휴대폰에 있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위택스'를 검색한 후 스마트 위택스를 다운로드 받아준다.
만약 서울시 주소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아래에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서울시 스택스(STAX)'를 다운받는다.
2-2. 가입완료가 되었으면, 아까 처리하던 컴퓨터로 넘어간다.
휴대폰으로 이어가도 좋다.
3. 로그인 ▷ 회원로그인 ▷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완료해준다.
4. 내야할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한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면허 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통신판매업인 '3종'을 보게 되면 40,500원이지만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40,500원
그 밖에 시에서는 22,500원, 군에서는 12,000원을 내야 한다.
▼
1종 : 67,500원 ▶ 여행업, 대부업, 은행업, 보험업 등
2종 : 54,000원 ▶ 주택관리업, 위생처리업, 소득업 등
3종 : 40,500원 ▶ 통신판매업, 노래장연습장업, 의약품판매업 등
4종 : 27,000원 ▶ 손해사정업, 위탁급식영업, 행정사업 등
5종 : 18,000원 ▶교습소의 설립 및 운영, 총포의 소지 세탁업 등
5. 등록면허세 체크박스에 체크 후 '납부'를 클릭한다.
6. 개인용 공인인증서라면 '회원납부'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라면 '타인납부'를 클릭한다.
나는 내 공인인증서며, 내 명의로 된 카드이기 때문에 회원납부로 진행하였다.
7. 결제절차를 거치고, 납부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납부확인증'이 발급된다.
8. 납부가 완료되면 해다아 담당자가 확인 후,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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